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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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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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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의 이번 조례는 구민들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3월 '주차 안심번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차 안심번호는 일반 휴대폰 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12자리 안심번호를 발급받아 개인정보 노출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490명이 신청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성동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본인의 안심번호판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구민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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