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재단·임차인 50%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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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경매 대행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천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000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