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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해외건설 시장의 진출과 관련 시공 능력은 양호하나 계약·클레임 관리 능력이 현저히 낮아 상대방과의 계약협상이나 클레임 대처가 부족하고 사업상 손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클레임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해외건설 기업 주요인력들의 클레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과정을 준비했다.
해외건설 법률전문가와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업계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국제건설계약(FIDIC 등)의 일반적인 발주자·시공자의 권리 및 의무, 영미법 체계 및 주요 계약원리에 대한 이해, 분쟁해결에 대한 표준절차 등이 교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