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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아파트 경매 물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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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4.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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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경/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서울시가 최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매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낙찰받으면 전·월세를 놓아 경매대금을 일부 회수하는 게 가능해 일반 매매보다 이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아파트는 경매로 매입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유무, 경매 신청자, 정비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응찰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1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12㎡형은 오는 27일 경매를 앞두고 있다.

압구정동은 영등포구 여의도·광진구 성수·양천구 목동과 묶여 지난해 4월 27일부터 2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달 26일까지 실입주 등 관련 규제가 유지된다.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12㎡형 감정가는 38억2000만원이다. 감정시기가 지난해 8월 이어서 현재 매매호가 대비 감정가가 비싸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12㎡형 매매호가는 최저 33억원부터 시작해 감정가 대비 5억2000만원이 싸다.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 74㎡형도 오는 27일 경매를 앞두고 있다. 처음 경매에 등장한 물건으로 감정가는 28억4000만원이다. 같은 면적에서 마지막으로 팔린 매매 실거래가는 26억2500만원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를 할 수 없다.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나 개인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없다"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등에만 조합원 양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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