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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차보전지원은 민간금융과 기금 간 금리차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기금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초기사업비, 이주자금을 기금융자 대상으로 하고 건설자금은 민간재원을 활용하되 정책자금과의 금리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HUG는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7일부터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우리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CD금리(3개월 변동)+2.1%(공공사업지* CD+1.8%) 수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HUG는 기금을 통해 대출금리와 기금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지원(최대 2%까지)한다.
기금을 통한 이주자금 융자 시 기존에는 조합의 종전자산에 근저당권 설정만 허용됐으나 담보신탁 방식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주택시장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