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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반지하 주택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뱓는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 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