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총 574곳(83%)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를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진 작업 시작 시간까지 조종석에 앉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해 작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다.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특별점검에서 중간 결과를 두 번씩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중간 점검 결과,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으며, 태업으로 인해 다른 작업자와 다투는 갈등 상황도 줄었다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반응도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