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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민간단체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올해 처음 1건 승인했다"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영양물자"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단체 입장과 사업성사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민간단체 대북지원 물자 반출은 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면 계속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해 승인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은 총 12건, 액수로는 5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승인은 여섯 번째다.
앞서 지난달 23일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했다. 현재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지방자치단체 243개 별도)로 지정돼 있으며,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은 지원 조건의 일부였다.
이와 관련,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게 되면 문호 개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실향민 같은 분도 기탁해서 지원하고 싶다면 대북지원사업자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이후 남북 간 교류가 정체된 시기에 대북사업자 지정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실적 면에선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정된 대북사업자들이 사업자증을 갖고 다니면서 자격증처럼 악용하거나 모금하는 상황 등 여러 부작용도 있어 이번 규정 폐지는 질서를 정립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