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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 시 들여다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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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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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받는 부담, 폐단 많다면 (재의요구권) 검토할 수밖에 없어"
"하영제 영장 기각, 이재명 노웅래도 이런 과정 거쳤어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주호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양곡관리법에 문제가 있고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이 오면 들여다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법안들을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지 않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 북핵정책들, 4대강 보 해체, 탈원전, 광고물관리법,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 등이 다 실패로 끝나고 그 결과들이 지금 있는데도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라며 "누가 이런걸 주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들이 여럿 있는데 그때마다 재의요구권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엔 "절차나 법안 내용을 봐서 법안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나 폐단이 많은 법이라면 계속해서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본인이 영장 내용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영장심사 과정 자체가 헌법과 영장체계에 맞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고, 제대로 된 절차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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