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면적 재배증가 시 쌀 매입 의무화 적용 배제' 제외 조항
'매입하게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강행 규정
민주, 재의 않고 본회의 새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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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개정안 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양곡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 선전했다"고 했고, 이원택 의원은 "(한 총리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시적인 쌀 과잉 생산분을 정부가 시장 격리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쌀 수매 의무 전에 콩·밀 등 타작물 재배 지원을 늘리면 쌀 재배면적이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쌀값 안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본다.
이 개정안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벼 면적 재배 증가 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적용 배제' 조항이 포함됐다. 여당이 쌀 수급 불균형 문제와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사안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평년 대비 가격하락 폭이 5~8%이상일 때에만 정부 매입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요량 초과분에 대해 '매입하게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국힘 "양곡법 악법엔 단호히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시행 시 초과된 생산량을 사들이는데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면서 "그 비용으로 스마트팜, 청년 농가 지원 등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며 "양곡법 개정안 같은 악법엔 단호히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 시 양곡법은 4월 본회의로 다시 올라간다. 재의된 법안은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169석의 민주당은 재의 없이 양곡법을 새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양곡법을 차기 총선에서 농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선 추진하지 않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자 강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개정안 통과 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기존 재정원칙을 강조한 것인데, 양곡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