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 임기 만료 후 최장 14년 집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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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일간 가제타지는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국회가 이날 승인한 헌법 개헌안의 전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헌안이 다음달 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65) 현 대통령은 최장 2040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 국회가 이날 공개한 최종 개헌안은 기본법과 관련한 128개에 달하는 헌법조항을 155개로 수정할 뿐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은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헌법이나 개정안이나 모두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의 재직 횟수가 0회로 '리셋'되기 때문에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있고, 7년 뒤 재선에서도 이기면 또 추가로 7년을 재임할 수 있어 2040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우즈베키스탄은 오는 4월 30일 개헌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착수하며 개헌안 통과 시 현행 헌법의 임기인 2026년까지 기존 현행헌법이 적용되고 이후 개정안이 적용되게 된다.
현지 언론들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부 의장, 상원의장, 대법원 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총장 등 대부분의 핵심 고위관료들의 임기 또한 그대로 연장되는 만큼 여러 고위 관료들이 같은 직책에 다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