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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악법...반드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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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3. 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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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후계설에 "이른 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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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창설 기념사를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의 후계자설에 대해선 "이른 감이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권 장관은 9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대북전단이 인권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 후계자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 이르단 판단을 내렸다. 그는 "김주애가 백두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세대를 상징한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전단(살포) 행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 자체가 법률로서 규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이라며 "그간 국회 등에서 꾸준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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