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초과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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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2020년 도입됐으며 지난 3년간(2020년 5월~2022년 12월)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만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중대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8000원 △도로교통법 위반(인도주행 등 4개 항목)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6000원 등 신고 항목별로 구분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륜차 위반행위 뿐 아니라 횡단보도 내 차량의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된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 28일부터 모집 중이다.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