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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악성임대인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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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2.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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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악성임대인과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사진 = 연합
국토교통부가 악성임대인과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뜻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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