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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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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2. 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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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정재훈 기자 hoon79@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증여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고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3348건 중 1000건(30%)이 증여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67.5% 늘었으며, 전월 대비로는 228% 급증했다. 월별 기준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1000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21년 7월(1286건) 이후 1년 5개월만에 처음이다.

매매시장 침체로 아파트 절대 거래량이 3000건대로 적은 것을 감안해도 증여 거래 비중이 상당한 높은 수준이다. 증여 거래는 지난해 1~2월 월별 500건 미만을 밑돌다 3월 525건으로 증가했으며 4~5월에는 800건대로 많아졌다. 이후 하반기 들어서는 지난해 6월(467건)을 기록한 이래 9월(190건)까지 줄어들다가 10월(237건)→11월(305건)에서 지난해 12월 1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과 견줘 두 배가 넘었다.

증여 취득세 과표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되고 집값도 하락세여서 해가 바뀌기 전에 대거 증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증여를 할 때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뜻한다. 시가인정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이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세 60~70% 수준이므로 시가인정액을 과표기준으로 반영하면 시가표준액일 때 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거래 절벽, 집값 하락, 증여세 과표기준 변경 등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절세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연말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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