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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업소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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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2. 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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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사진 = 연합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및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불법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와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 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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