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간 두 달 이상 추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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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6일 신통기획에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통기획은 시가 직접 기획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패스트트랙은 이 보다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별도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문 절차로 대체한다. 이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사업 진행이 두 달 이상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신통기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은 데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신통기획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자문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통기획 신청 지역 중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건축 사업장은 주민 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 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 제안이 있거나 개발사업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 면적 3만㎡ 이하 소규모 지역에 자문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 대상 지역은 총 79곳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 미도아파트, 신림 1구역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신통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자치구, 지역 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지속해 신속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