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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 월곡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화랑로변은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면부에는 저층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금번 결정은 2012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동의 미확보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를 가중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됐다.
또한 지역 필요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하고, 이면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등 지역 필요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금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월곡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