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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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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11. 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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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원 교육서 특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압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의원 발의로 마련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행정기관장의 관내 행사 안전관리 조치 강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가 열려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자가 없어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청할 권한도 생긴다.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측은 "(김 의원이 과거) 울산시장으로 축제를 관리하면서 (이태원 참사에는) '이런 것을 생각 못 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이번 주중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대책 방향을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 입법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의무화 외에도 이동통신사 트래픽 등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실질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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