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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제는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기업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여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건설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사 중 10개사가 주52시간제 관련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