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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교통공사 지원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전씨는 범행 당일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넘게 역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8시 56분,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전씨는 살해 당시엔 머리엔 평소 집에서 쓰던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대로 범행을 실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