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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반쪽 개정안’ 합의… ‘일시 2주택·장기 1주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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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9. 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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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전체회의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처리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기준은 추후 논의
국힘 "12억 절충안 제시"
민주 "공정시장가액 조정이 먼저"
종부세 개정안 처리 불투명
여야가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1일 오전 전격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연합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는 시키지 못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종부세 과표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80%를 기준으로 ±20%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민주당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먼저"… 조특법 빠진 채 '종부세 개정안'만 처리

당정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맞추자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와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을 60%로 (낮췄다)"며 "80% 정도에서 20%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40%포인트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9만 3000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부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야는 우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종부세 일부 개정안'도 집행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말이 나온다. 합의조차 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납부 후 사후환급 여부에 대해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의 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받는 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릴 뿐만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해서 국고에 추가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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