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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채팅 앱을 통해 30대 남성 B씨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지인 4명과 함께 객실로 따라 들어가,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며 A군 등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현금인출기를 찾아 100만원을 건넨 뒤 다른 현금인출기를 찾아 이동하겠다고 하고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붙잡았지만, 함께 있던 일행은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추적하고, A군을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