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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 공개… ‘인재양성·기업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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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8. 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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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양향자 '반도체 지원법 통과-국회 상설 특위 설치 촉구'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2일 공개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법안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면서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도와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거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더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교 중에서 지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도 핵심이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산업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300명을 상대로 입법 참여를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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