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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5일 비서 수행비서 김모씨가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3월 5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에 '출당·제명'조치를 내렸다.
안 전 지사도 3월 6일 새벽 SNS를 통해 충남도지사 사퇴와 일체의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4일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