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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종료됐다.
50대 A씨는 이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과 함께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을 나온 B씨는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30대 여성종업원은 본인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