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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거침입해 반려견 절도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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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7. 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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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마당에 묶인 반려견을 훔친 A(38)씨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양구군에 있는 한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마당 기둥에 묶여있던 사모예드 견종(시가 100만원 상당)의 목줄을 잡고 데려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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