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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은 이날 연합집회에서 △토지강제수용법의 무조건 폐지 △LH땅투기 책임을 피수용인들에게 전가하는 정책(협의양도인택지 전매금지, 대토보상자격요건 강화 등)폐기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에 대한 전매 허용 △재평가기준 110%를 종전 130%로 환원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한 박탈 △개발이익 배제한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착수 △대토보상시 예정가를 공급가로 현실화 △토지수용관련 정책 수립시 공전협으로 소통창구 일원화 △의견수렴 정례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공전협은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 경기 성남 LH경기본부 앞을 출발해 분당 일원(오리→미금→정자→수내→야탑→고등)을 거쳐 지난 21일 오후3시 서울 강남구(세곡동, 내곡동), 서초구(양재동, 서초동, 반포동)를 지나 이날까지 40Km 구간에서 폭염 속 기어가기를 8일간 진행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와 국토부는 저소득 이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에 대한 전매가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을 재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130%로 환원시켜야 한다"면서 "사업시행자와 밀착해 피수용인들의 토지에 대해 헐값 보상을 조장하는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전국수용지구 보상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전협은 3기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83개 사업지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