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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 종로署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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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7.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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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전장연<YONHAP NO-2892>
/연합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또 다시 거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종로경찰서도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 거부다. 앞서 전장연은 관계자들은 이달 14일 혜화경찰서, 19일 용산경찰서에 각각 출석했지만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엘리베이터)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날도 종로서에 나왔으나 경찰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용산역, 삼각지역, 경복궁역 등지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34차례 진행했다.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등으로 종로·용산·혜화·수서·영등포·남대문 등 서울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혜화·용산·종로서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로 1998년 4월부터 시행됐다. 전장연에 출석 요구를 했던 종로·용산·혜화·수서·영등포·남대문 등 서울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종로·혜화·용산 등 3개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준공돼 해당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대상자들의 조사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6개 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던 전장연 관련 사건에 대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남대문 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모두 병합해서 수사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박 대표 등 수사 대상자에게 남대문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남대문서에서 다 몰아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꼼수'"라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4년 동안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후 법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그것이 다 이행됐을 때 우리도 조사받겠다"며 김광호 청장에게 장애인 편의증진법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종로서에 전달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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