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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 “내가 하면 양념, 남이하면 혐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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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6. 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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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헤이트 스피치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했다”며 “민주당이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박광온 의원 등은 집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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