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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발주처와의 분쟁발생을 사전에 막고 실무적인 유의사항과 법률적 대응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법, 부동산사업법, 토지법, 주택법, 도시계획법, 건설법, 건축법, 소방방재법, 환경보호법, 입찰법, 공공투자법, 민관협력투자법 등 현지어로 된 복잡하고 난해한 하위 법령, 지침을 해석하고 주요 이슈도 담았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과장은 “향후에도 주요 진출국의 법률 및 세부 규정들을 번역·정리해 한국 기업의 해외수주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건협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