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외교부, 러시아군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사실확인 필요… 용납될 수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414010008626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4. 14. 16: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20414165154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전경.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화학무기 사용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 그는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화학무기 사용에 관련된 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이라고 칭한 것에 정부도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독립된 국제사법기구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방어하는 중에 러시아군이 도시 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리우폴을 방어하는 아조우 연대는 러시아 무인기(드론)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떨어졌다면서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과 거동 장애를 입었다고 밝혀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른다”며 “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협약은 제노사이드를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전부 혹은 부분 파괴할 의도가 담긴 전쟁 범죄행위로 단정한다. 제노사이드라고 결정될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