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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감사위원’ 격돌… 신구권력 간 ‘인사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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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3.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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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 상당
두 자리 공석, 1명만 친문 인사로 채워지면
7명 중 4명이 '문재인정부 우호 인사'
사상 초유 '회동 불발' 우려 목소리도
영상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인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갈등이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로 더 꼬이고 있다.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이어 전날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까지, 신구권력 충돌이 감사위원 인선 갈등으로 증폭되는 모양새다.

감사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두 자리만 공석이다.

감사위원 임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두개의 자리가 향후 정책감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감사(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감사(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문재인 정부) 등 예외가 없었다. 양측의 날선 대립각 배경엔 상대의 추천 인사가 비수로 돌아올 것이란 생각이 깔렸다.

야권은 공석인 두 자리 중 1명만 친문 인사로 채워진다면 감사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문 대통령의 측근이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감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 야권인사는 “(감사위원 7인의 인적 구성을) 4대 3으로 만들고 나가면 어떤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나”라며 “이 정권에서 하는 모든 일의 방점이 여기 있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 또한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한은 총재 인사가) 화해의 제스처라는 분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선인측과 협의했다는 것은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위원 1명이라는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비판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인사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임기 말까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공석인 고위직을 임명하는 것은 법률상 권한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일축한다. 차기 정부와의 인사 협의는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까지 위임하라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청와대 측은 두 자리의 공석 중 한 자리씩 추천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에 비토권 보장을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감사위원 한 자리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7명 중 4명이 친문인사로 채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사권을 둘러싼 극한 충돌이 지속되면 결국 문 대통령은 두 명의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커진다. 정치권에선 이 같이 양측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사상 초유의 회동불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역대로 대통령 만날 때 이렇게 조건 걸고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며 “회동이 빨리 성사되도록 윤 당선인측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선 빨리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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