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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통해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됐다.
시는 대신 건물 용적률은 유지해 동일한 밀도 안에서 건물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구상할 계획이다.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한 높이 계획을 결정한다. 이로써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도입한 35층 높이기준을 8년만에 폐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좁은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돼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 제도가 복합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다.
현행 용도지역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