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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지난해 2·4대책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도입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0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지역이 공모 대상이다. 재개발이 예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빠진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11일 받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