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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 만 24세까지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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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12.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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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연합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이 만 24세로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 기준이 기존 미성년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 개정으로 다음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논의는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별세하자 혼자 남겨진 고교 1학년생 아들 정모 군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이들은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제도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할 경우엔 유족 중 우선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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