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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의 ‘통신조회’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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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12.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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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통일부·외교부·국방부 합동브리핑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통신을 조회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군사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기간 피의자와 연락한 번호를 확인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단은 변호사 또는 기자 등 특정 신분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부 대변인은 “검찰단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가입자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이었으며 검찰단이 받은 가입자정 보만으로 신분 또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몇몇 언론은 지난 23일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와 통화한 변호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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