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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리어에어컨은 음식물처리기 클라윈드 위즈를 출시하면서 음식물 분해에 쓰이는 미생물 제제 바리미에 대해 당사만의 단독 특허기술로 만들었다고 지난 6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클라윈드 위즈를 판매하는 캐리어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도 바리미에 대해 ‘클라윈드 위즈’ 단독 특허기술로 소개하고 있다.
바리미는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방식으로 분해해 일반쓰레기나 천연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바리미에 들어간 특허기술은 지엘플러스가 특허권을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윈드 위즈의 바리미 제품에는 특허번호 3개가 표기돼있다.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넷에 따르면 해당 특허 등록번호의 권리자는 모두 지엘플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명은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 SN1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친환경음식물쓰레기처리제제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 KJ5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친환경음식물쓰레기처리제제 △음식물 쓰레기 분해용 미생물의 배양방법 등이다.
업계관계자들은 ODM업체 기술을 단독 특허로 홍보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한 ODM 전문업체 관계자는 “당사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소개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서 “과장광고로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가전업계 관계자 역시 “특허를 직접 낸 것처럼 호도해서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도 “음식물처리기 시장이 단기간 급성장해 기술적 차이가 없는데 유일무이한 기술인 것처럼 소개했다”면서 과장광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아시아투데이는 캐리어에어컨측의 설명을 듣기위해 구체적인 특허명 등을 질의했지만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