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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미국서 장애인·유색인 6만명에게 강제 불임수술, 독일 나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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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7. 1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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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20세기, 미 32개주서 장애인·유색인 6만명 강제 불임수술"
"유전적 결합 믿는 우생학법 따라 수술...결손가정 출신 유색인 많아"
"1979년 우생학법 폐지 후도 교도소 내 강제 불임수술 진행"
California Sterilization Reparations
20세기에 미국의 32개 주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유색인 6만여명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이 단행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1909년 제정된 우생학 법에 따라 13세 때인 1934년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한 희생자의 조카가 지난 6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주사에서 희생자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아주사 AP=연합뉴스
20세기 미국의 32개 주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유색인 6만여명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이 단행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신체 및 정신 장애인 등 유전적 결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우생학적 조치가 20세기 초 미국에서 절정에 달했으며 나치 독일의 비슷한 실행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909년 제정된 우생학 법에 따라 70여년 간 2만명 이상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단행했다. 대부분 주정부 절차를 거쳐 기관이 진행한 이 조처는 부모 동의를 얻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한 모든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대부분은 가난했고 많은 희생자가 ‘결손 가정’ 출신의 주정부 피보호자로 이전에 학대를 당한 흑인·히스패닉·아시안·원주민들이었다고 밝혔다.

불임수술은 주정부 운영 시설이 아닌 카운티 병원과 연방교도소 등에서도 진행됐다. 특히 1979년 캘리포니아주가 우생학 법을 폐지한 후에도 여성 동의가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교도소 내 여성에 대한 불임수술이 계속됐다.

67세의 한 흑인 여성은 13세 때 성폭행을 당하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한 후 주정부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불임수술을 당했다. 그는 NYT에 “성인이 돼 결혼한 후 임신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알렉산드라 민나 스턴 미시간대 교수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다”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서 그들의 삶은 가치가 없고, 태어날 가치도, 확실히 양육할 가치가 없다는 추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정책이 캘리포니아주·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희생자가 사망했거나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배상금 지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우생학 법과 교도소 내 조치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생존자 약 600명에게 1인당 2만5000달러씩 총 75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예산을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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