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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범죄인 인도 대상 해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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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7. 0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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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남부지방법원 "유혁기, 한미 범죄인 인도 대상 해당"
"유씨 인도, 국무장관 결정 외교문제"
유혁기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유씨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 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유씨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씨에 대해 제기한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유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카시 판사는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 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의 결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변호사는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됐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미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2월 27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 수사 당국은 22일 유씨를 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와 함께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미 법원은 이를 토대로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미 수사 당국이 지난해 6월 유씨를 웨스터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웨스터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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