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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조세조약 발효, 아세안(ASEAN) 10개국과 조세협정 발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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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1. 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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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29일 외교부는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25일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비준동의를 얻었고 같은 달 30일 캄보디아 정부의 국내 절차 완료 통보를 받아 1월 29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가 완료됐다.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소득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배당·이자·사용료소득 △국제운수소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조세회피 방지 △조세협력 채널 신설 등에 관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이 조세분야에서 혜택을 누리고,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4~2019년 동안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누적 투자액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승인 기준으로 중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액은 약 44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2.9억 달러, 2019년 2.12억 달러, 2020년 1.55억 달러를 캄보디아에 투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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