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소송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비용 등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 기술수출 계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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