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노래방 빌려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업주 일당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6010010344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2. 16. 12: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1216124509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각종 유흥업소들의 집합이 금지되면서 일부 업주들이 근처 노래방 등지로 유흥업장을 이동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등 1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10시 반께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연습장을 빌려 남성 손냄을 불러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술과 안주, 노래 등의 유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들이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이어진 동안 집중 단속을 피해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영업이 횡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잠복근무에 나서 A씨 등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15일 오후 해당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손님들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에 관해 논의한 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