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이날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은 결론을 냈다.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새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기검사를 위해 3호기는 지난 7월, 4호기는 지난 11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소송은 현지주민 등 약 130명이 제기했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한층 강화된 내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재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가 가동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