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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오이원전 내진성 불충분 설치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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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0. 12.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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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오이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4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이날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은 결론을 냈다.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새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기검사를 위해 3호기는 지난 7월, 4호기는 지난 11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소송은 현지주민 등 약 130명이 제기했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한층 강화된 내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재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가 가동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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