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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뉴욕 브루클린에 소유했던 아파트에서 사기로 임대료를 부풀려 받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건물을 상속받은 트럼프 일가가 아파트 시설 재료비용에서 적어도 20%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 원고측은 실제로 비용이 5만 달러(5400만원)인 보일러 설치비를 6만 달러(6500만원)로 조작해 임대료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뉴욕의 임대료 규제 법률은 소유주들이 주요 시설 개선 비용에 근거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고 측인 아파트 임차인들은 서류 조작으로 부담한 추가 임대료와 이자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일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혐의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