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이에따라 120일간 협의 후 권리 반환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권리 반환 후에도 한미약품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약 2억유로(2643억원)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통보는 사노피의 CEO 교체 후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의 ‘R&D개편안’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과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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