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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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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5. 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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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5~7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한다. 특별부문은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살핀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해마다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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