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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정위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재에 “행정소송…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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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4.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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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위반 벌점 누산 7점으로 제재
GS건설 "경감요인 인정 안 돼, 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GS건설_CI
GS건설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라는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된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GS건설은 이날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 점수 2.0점에 대해 당사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 소송을 통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받은 누산벌점 5점 초과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며 “하지만, 최근 3년 벌점 합계 7.5점(금전기업 5.0점 + 대선건설 2.5점)에서 경감 2.5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0점 +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0.5점)을 받으면 누산벌점 5.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2.0점을 인정받지 못해 누산벌점 7.0점으로 이번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감 점수 2.0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 법령상 공정위는 위반 업체들에게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제벌점을 제외하고 남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의 최근 3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섰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로 경고조치와 0.5점의 벌점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 받았다. 또 같은 해 9월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두 차례 2.5점의 벌점이 부과돼 총 누적 벌점이 7.5점이 됐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기술유용과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GS건설에 대한 제재는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이지만 건설업종 대기업 중에서 누적벌점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의 경감요인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점 7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제한요청을 받은 발주처들은 검토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GS건설의 입찰참가제한 기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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