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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공포 확산…관련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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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4.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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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이전 아파트 라돈측정의무화 제외
입주민-건설사,기준치 초과에 분쟁 잇따라
국회,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법 개정후 소급적용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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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침묵의 살인마’로 불리는 라돈 공포가 주거에 침입했다. 전국 곳곳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라돈침대에 이어 라돈아파트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정부가 범정부 라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관련법 개정이 먼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돈은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무색무취 자연방사성 가스로,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건설사들이 ‘고급 아파트’를 내세우며 화강암이나 대리석을 쓰면서 라돈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것이다. 현재 법적 실내 공동주택의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당 200베크렐(Bq)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돼 있어, 2018년 이전 아파트들은 제외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라돈 아파트들은 모두 2018년 이전 단지들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입주민과 건설사 간 분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라돈아파트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전주,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 건설의 인천 송도 포스코더샵,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더샵2차, 창원 용지 더샵레이크파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포스코더샵과 GS건설의 인천 중구 영종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 등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해 라돈 측정 방법과 측정 대상 세대 등을 놓고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영건설의 부산신호, 제주 삼화3차, 두산건설 녹천역 두산위브에서도 지난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시공 중인 아파트에도 라돈 공포는 닥쳤다.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시공 중인 한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마감재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자 자재교체를 요구했고, 가재을뉴타운 한 아파트 역시 예비입주자들이 건축자재로 쓰일 천연화강석의 라돈 우려를 제기하자 인조화강석을 바꾸기도 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해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에 나서 오는 7월부터 ㎥당 148베크럴(Bq) 기준이 적용된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해 라돈아파트를 조사하고 6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기준이 마련돼도 기존 입주민들은 적용되기 어려운데다, 당장 라돈 공포 속에 떨고 있어야 한다. 이에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관련법 개정 분주 “법 통과되면 2018년 이전 주택은 소급적용 돼야”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구분없이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시공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9일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명 ‘라돈주택방지법’을 이르면 이번 주에 동시 발의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기준을 만들어 방사선안전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사선 안전기준을 원자력위원회와 논의해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기존주택에 대해 2년마다 라돈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대기 오염 환경기준에 비해 실내공기질 기준은 모호한 상태”라며 “특히 건축과 환경, 과학기술 등이 중첩된 사안이어서 국회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안전은 시급한 민생문제인 만큼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법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에서 시행령을 통해 2018년 이전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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