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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삼성동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 ‘불량(E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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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4.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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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 내력부족
출입자 통제 유지 및 3종 시설물 관리 강화
붕괴 위험 대종빌딩 중앙 기둥
붕괴 위험 대종빌딩 중앙 기둥/연합
지난해 붕괴위험으로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불량(E등급)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10일 “삼성동 대종빌딩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최하등급인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불량상태를 말한다.

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12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이후 강남구는 서울시와 전문가 등의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 붕괴 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제3종시설물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건물 내부 진입하는 인원을 최소화해 안전 확보를 하는 긴급 구조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관리주체는 7개층(지하 2층~지상 5층)에 잭 서포트 161개를 설치하고 기둥에 두께 9mm 철판을 용접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기둥 단면을 확대(900mm → 1300mm)하는 등 긴급 구조보강을 완료했으며, 3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강남구는 보강 또는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소유자)에게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를 통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결과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붕괴 위험이 있었던 삼성동 대종빌딩은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위해요인 관리를 통해 인재 없는 ‘안전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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